법원, 기자 연락처 공개한 추미애 "200만원 배상" 판결

양소연 say@mbc.co.kr 2022. 6. 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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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SNS에 공개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4단독은 한 인터네 매체 기자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자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지만, 해당 기자는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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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SNS에 공개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4단독은 한 인터네 매체 기자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자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해 10월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당시 여당의 주요 인사와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때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함께 노출됐습니다.

논란이 되자 추 전 장관은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지만, 해당 기자는 추 전 장관을 상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28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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