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 효과 '톡톡'

서승진 2022. 6. 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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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가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시는 매달 과오납 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

오금자 시 징수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단 한 명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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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강원도 춘천시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가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시는 매달 과오납 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다양한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미환급 누적 금액은 2393건, 7100만원에 달한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을 초과 납부하거나,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착오 납부한 경우 이를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액이다.

이에 시는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26명에게 1994만9000원을 환급했다.

이 서비스는 미수령 환급대상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환급 안내와 환급 절차 등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한다. 2차로 환급 결정 후 3개월이 지났거나 환급금이 10만원 이상이면 대상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환급을 안내한다. 이어 주간에 2회 이상 주소지를 방문했지만 부재중인 경우 야간에 주소지를 방문해 환급절차를 알려준다.

오금자 시 징수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단 한 명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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