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서울경제 2022.6.29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입력 2022. 6. 29. 14:35 수정 2022. 6.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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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29일자 서울경제 <폐배터리·CCUS 인허가 겹규제…"폐기물서 제외, 부담 최소화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 관련

 ○ 제품 생산 등에 활용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경우, 

   -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용도가 일부 화학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 관련

 ○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물질의 재활용 용도가 일부 화학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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