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을 설계사 마음대로'..교보생명 보험설계사 2명 '등록 취소'

류정현 기자 2022. 6.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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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고객 보험료를 본인과 가족의 보험료로 내는 데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오늘(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설계사 2명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한 법인이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가운데 추가 납입된 보험료 4714만원을 그대로 입금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데 썼습니다.

또 다른 교보생명 보험설계사 B씨도 고객 보험료를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B씨는 A씨보다 먼저인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약 2427만원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B씨도 이 돈을 본인과 가족의 보험료를 내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에 인지하고 검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ABL생명에서는 보험설계사가 영업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전 ABL생명 보험설계사인 C씨는 2016~2017년 자신이 모집한 보험 3건에 대해 보험료 319만원을 고객 대신 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해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에 한해 업무정지 30일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런 사고가 난 이후 보험사가 받게 되는 타격이 작지 않다"며 "영업에 관한 부정행위가 근절되도록 업계 전체가 힘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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