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택배 기사 과로사 주장에..CJ "업무 기록 확인해드리겠다" 반박

박형윤 기자 2022. 6. 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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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를 주장하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유가족의 입장에 CJ대한통운이 "사번 삭제, 업무기록 조작 등 근거없는 주장과 사실 왜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답했다.

29일 CJ대한통운 측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과로사임을 감추기 위해 업무기록 조작 등을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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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과로사를 주장하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유가족의 입장에 CJ대한통운이 "사번 삭제, 업무기록 조작 등 근거없는 주장과 사실 왜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답했다.

29일 CJ대한통운 측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과로사임을 감추기 위해 업무기록 조작 등을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앞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 산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로사한 A씨는 만4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평소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하루 12~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은 "자사는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인의 택배앱 접속 ID를 일시 정지해 놓은 상태이다”며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요청하실 경우 집배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CJ대한통운은 고인에 대해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및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인의 하루 배송물량은 223개로 동일 대리점 택배기사 평균 268개보다 17% 적고 주당 작업시간은 55시간 안팎이었던 것으로 밝혔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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