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하다 '쿵'..실외기 설치·수리 사고 주의보 발령

세종=오세중 기자 입력 2022. 6. 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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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여름철을 맞이해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실외기 설치·수리 작업 중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에어컨 설치·수리 장소 도착 시 △본체 및 실외기 등 중량물 운반경로와 추락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실외기 설치장소(난간대 등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안전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대 등 보호장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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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여름철을 맞이해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과 폭염일수 증가에 따라 에어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에어컨 설치·수리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7~9월의 경우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년 대비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 및 사망사고 위험도 더욱 커진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8건으로 연평균 2건씩 발생하고 있다. 8건 모두 추락 사고로 실외기 설치 중 구조물에 설치된 난간대(발코니)가 벽에서 이탈하면서 작업자가 함께 추락한 사고였다.

최근 5년간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 중 발생한 중상해 재해(휴업 90일 이상 부상)도 53건(연 평균 11건)이나 있었는데 추락 사고(49.1%), 넘어짐 사고(15.1%), 부딪힘 사고(9.4%), 중량물 운반에 의한 사고(7.5%)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은 작업별 위험요인이 비교적 명확한 만큼 작업 시작 전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실외기 설치·수리 작업 중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에어컨 설치·수리 장소 도착 시 △본체 및 실외기 등 중량물 운반경로와 추락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실외기 설치장소(난간대 등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안전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대 등 보호장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설치·수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바(safety anchor) 및 안전대를 설치·착용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건물 내에서 접근이 어렵거나 작업공간이 협소해 추락 위험이있는 경우에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2인 1조 작업을 통해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종사자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안전작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작업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은 대표적인 위험 작업이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본 안전조치만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7~8월은 에어컨 설치·수리업무 성수기로 작업량 증가 등을 이유로 실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사가 중심이 돼 현장에서 안전 작업 절차가 확실히 준수되도록 자체 불시 점검 등 예방관리에 만전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에어컨 설치·수리 주요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업체별 안전관리활동을 공유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도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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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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