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암 치료비 벌려고"..불법 미용시술 60대 집행유예

윤난슬 2022. 6. 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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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한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장진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19일부터 지난해 2월 4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불법 미용시술을 해 634만70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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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상습적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한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장진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19일부터 지난해 2월 4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불법 미용시술을 해 634만70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문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기계, 매선침, 마취크림 등을 가지고 다니며 문신 또는 매선시술(녹는 실을 이용해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딸의 암 치료비를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의료행위 시술 기간이 길고 시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딸이 유방암 전이로 전신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부 시술받은 사람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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