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단체 "휴게실 의무화..모든 노동자 쉴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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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동단체가 모든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본부는 "휴게시설은 노동자가 지친 육체와 정신을 잠시라도 쉬면서 안전한 노동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의 공간이지만, 조사된 것처럼 부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재남 부산본부장은 "노동자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권리를 누려야 한다.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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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동단체가 모든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등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한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8월18일부터 사업주는 노동자 휴게시설을 정부 기준에 맞춰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을 상시노동자 20명 이상 사업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작업 사업장 노동자 휴식권을 배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본부는 “휴게시설은 노동자가 지친 육체와 정신을 잠시라도 쉬면서 안전한 노동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의 공간이지만, 조사된 것처럼 부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설치된 휴게시설도 공간이 좁고, 개수가 부족하다. 휴게시설 이용에 하청과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본부는 또 “산업단지 안 공동휴게시설 조성 등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지원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 노동조합과 협의해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남 부산본부장은 “노동자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권리를 누려야 한다.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4월 전국 13개 지역 산업단지의 노동자 4021명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8%가 사업장에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20명 미만 사업장 58.2%, 50명 미만 사업장 40.6%, 300명 이상 사업장 23.6%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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