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단체 "휴게실 의무화..모든 노동자 쉴 권리 보장해야"

김영동 2022. 6. 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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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동단체가 모든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본부는 "휴게시설은 노동자가 지친 육체와 정신을 잠시라도 쉬면서 안전한 노동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의 공간이지만, 조사된 것처럼 부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재남 부산본부장은 "노동자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권리를 누려야 한다.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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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부산 노동단체가 모든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등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한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8월18일부터 사업주는 노동자 휴게시설을 정부 기준에 맞춰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을 상시노동자 20명 이상 사업장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작업 사업장 노동자 휴식권을 배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본부는 “휴게시설은 노동자가 지친 육체와 정신을 잠시라도 쉬면서 안전한 노동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의 공간이지만, 조사된 것처럼 부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설치된 휴게시설도 공간이 좁고, 개수가 부족하다. 휴게시설 이용에 하청과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본부는 또 “산업단지 안 공동휴게시설 조성 등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지원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 노동조합과 협의해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남 부산본부장은 “노동자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권리를 누려야 한다.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4월 전국 13개 지역 산업단지의 노동자 4021명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8%가 사업장에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20명 미만 사업장 58.2%, 50명 미만 사업장 40.6%, 300명 이상 사업장 23.6%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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