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도 새벽배송?.. 공정위, 규제 개선 착수

한영선 기자 2022. 6. 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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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심야시간에 온라인 배송 작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는 것이 전통시장 보호라는 원래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온라인 유통 업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강해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 금지에 관한 규제 개선 방향을 소관부처인 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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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 업무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심야시간에 온라인 배송 작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 과제 44개를 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대형마트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이틀씩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받는다. 영업이 끝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의 ▲분류 ▲포장 ▲배송작업을 진행할 수 없어 영업시간 내에만 제한적으로 배송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는 것이 전통시장 보호라는 원래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온라인 유통 업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강해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 금지에 관한 규제 개선 방향을 소관부처인 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를 30~40개정도 발굴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수준"이라며 "통상 연말에 규제 개선 내역을 발표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면 개별 과제라도 이른 시기에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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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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