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도 증거 효력 있어

김경림 2022. 6. 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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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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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가 29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미성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진술한 영상을 제출하면 증거로 사용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위헌이라고 한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점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보장하고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됐다. 

이에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질병·공포·기억 소실 등 사유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증거보전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고자 증인신문 방식·장소 등에 관해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특례도 추가됐다. 

앞으로는 법정 외 별도 아동친화적인 공간에서 전문조사관이 피해자 신문을 중개하도록 했으며,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중계장치를 통해 진술과정을 참관하도록 해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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