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남부지검 초임검사 극단선택, 가혹행위 없었다" 진상조사 결론

조해람 기자 2022. 6.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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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일어난 초임검사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싼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가혹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A검사 사망을 둘러싼 자체 진상조사를 이달 초 마치고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내렸다.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A검사는 지난 4월12일 오전 11시23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동쪽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이 즉각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검사는 2018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에 발령받아 형사1부에서 일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사기·명예훼손·부동산 범죄 등을 담당한다.

사건 발생 직후 서울남부지검은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2016년 5월에도 2년차였던 고 김홍영(연수원 41기) 검사가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어 A검사의 사망 원인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김대현 당시 부장검사는 1심에서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A검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초임검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홍영 검사 사건처럼 가혹행위 정황이 드러나면 대검찰청이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서울남부지검이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결론내림에 따라 대검은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와 별도로 변사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양천경찰서도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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