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지지부진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취소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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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9일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사항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이번 달 말로 끝나는 기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나 절차적으로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하는 취지로 내려졌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2008년 10월 시행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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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14년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9일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사항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이번 달 말로 끝나는 기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나 절차적으로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하는 취지로 내려졌다.
도는 기간이 연장된 3개월간 개발사업 시행 승인 취소 청문 절차 이행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2008년 10월 시행 승인됐다.
제주시 이호동 일원 27만6천218㎡ 부지에 1조원 이상의 자본을 투입해 관광 시설을 짓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후 2008년 12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승인돼 사업 착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개발사업 시행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최근 몇 년간 사업부지 일부가 법원 경매를 통해 제삼자에게 넘어가기도 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사업부지 내 99필지 중 64필지가 경매로 넘어갔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방세 및 국세 등의 세금 체납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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