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사각' 5인 미만 근로자, 매분기 최소 30만명씩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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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매분기 최소 30만명씩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부 통계가 발표됐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지 연구 용역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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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1인 이상' 첫 조사로 5인 미만 가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매분기 최소 30만명씩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부 통계가 발표됐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보호 방안은 정부의 숙제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채용인원은 올해 1분기 29만4000명을 기록했다. 작년 3분기(30만3000명), 작년 1분기(27만9000명)와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분기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채용 규모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사업장만 조사하던 고용부는 조사 범위를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1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채용, 구직 현황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통계가 됐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고, 근로시간, 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제도권 밖에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지 연구 용역을 맡겼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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