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날치기 개원' 시도..의장 없는 본회의 개의 위법"

신선민 2022. 6. 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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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날치기 개원'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 자격으로 출국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9일) SNS에 "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지난 수년 동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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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날치기 개원’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 자격으로 출국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9일) SNS에 “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지난 수년 동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이미 작년 7월에 (여야가) 약속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양보’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면서 “170석의 힘만 믿고 약속 이행을 미루다가 ‘양보’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특위와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역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검수완박 입법 독주는 민주당 혼자 했는데, 뒤처리는 여야가 같이 해 면죄부를 받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 원내대표의 외교 일정을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가, 마침내 날치기 개원을 선택했다”면서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하는 민주당의 정쟁 모노드라마 마지막 회는 ‘(국회를) 나 혼자 연다’로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와 입법 독재 압박에 동조해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 일정을 상정한다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건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며 “의장 선출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은 ‘임시회 집회 공고’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 제1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 선출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은 ‘임시회 집회 공고’에 한정돼 있고, 국회법 제76조에 의사일정 작성 주체는 국회의장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국회의장이 없을 시 본회의 개의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양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역행한다고 해도 결코 현행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과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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