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8월말까지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취사 중점 단속

조한필 2022. 6. 29. 14: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 적발
산림특별사법경찰이 계곡 내 쓰레기 투기 및 화기 사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이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을을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