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8월말까지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취사 중점 단속
조한필 2022. 6. 29. 14:12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 적발
산림청이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전국 산림 내 계곡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을을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조유나 양 가족 탑승 추정 차량에서 3명 확인…“실종 앞서 ‘가상화폐’ ‘수면제’ 검색”
- 文, 거짓말쟁이·위선자 모욕에도 왜 항변않나 [핫이슈]
- "역삼동 가주세요"…`현금다발` 가방 안고 택시 탄 여성, 혹시나 했는데
- 설훈 "이명박, 朴과 달리 사익 취한 대통령…여론 좀 더 들여다봐야"
- 尹,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나토 정상회의서 첫 연설도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짚어보니 [COVER STORY]
- ‘음주 운전’ 김새론, 연극 ‘동치미’ 하차...연기 복귀 노렸지만 ‘부정적 여론’에 무산 - MK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