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출소 2년6개월 만에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형

임용우 기자 입력 2022. 6. 29. 14:11 수정 2022. 6. 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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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2년6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인을 흉기로 찌르기는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돼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A씨는 2004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9년 출소한 지 2년6개월 만에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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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살인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2년6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을 흉기로 찌르기는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돼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충남 금산군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59)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거절하자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전 A씨와 B씨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점, 범행 장소에 다른 지인들도 있었던 점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2시간 뒤 출동한 구급대원이 도착할 당시 피해자의 출혈은 멈춘 상태였던 점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만난 사이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2004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9년 출소한 지 2년6개월 만에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이 있던 상황은 아니었다”며 “피고인 역시 도주하지 않고 범행 장소에 머무르다가 직접 신고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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