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특별면회 주선' 제주 경찰관에 다시 징역 1년 구형

오미란 기자 2022. 6. 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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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찰서 소관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조직폭력배에게 특별면회를 주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경찰관이 검찰로부터 재차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59)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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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반하는 위험한 행위..혐의도 부인"
변호인 '이중기소' 주장..피고인 "현명한 판단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다른 경찰서 소관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조직폭력배에게 특별면회를 주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경찰관이 검찰로부터 재차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59)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2016년 1월15일 제주서부경찰서 소관으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유탁파 두목 B씨에 대한 입·출감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부터 B씨를 조사할 계획이 없었던 데다 오히려 B씨를 출감시킨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특별면회(장소 변경 접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줬음에도 입·출감지시서 출감 사유에는 '피의자 조사'라고 썼다는 취지다.

당시 A경정은 휴대전화로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같은 사건이지만 지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A경정을 재판에 넘겼을 때도 A경정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 때 제주지법 형사2단독(당시 류지원 판사)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이후에도 관련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던 검찰은 추가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A경정을 재차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민 신뢰에 반하는 극히 위험한 행위를 했음에도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A경정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전 공판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또 입·출감지시서 작성 역시 근거 규정이 없어 고의성도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30년 넘게 일선 현장에서 근무해 온 형사"라며 재판부를 향해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A경정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선고는 8월10일 오후 1시3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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