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피해자 신속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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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은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환경오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됐지만, 구제급여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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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은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환경오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됐지만, 구제급여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피해자 구제가 금전 지원에만 한정돼 일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신속한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개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ㆍ도지사가 피해자의 건강 관리 지원 사업과 피해 지역 복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가 이를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현재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는 피해 입증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일회성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 고통이 가중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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