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고수익 미끼 투자금 가로챈 일당 검거

박계교 기자 2022. 6. 29. 14: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211명에게 163억 원 가로채
충남경찰청은 29일 양식사업 투자와 관련 고수익을 미끼로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했다. 사진=대전일보 DB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163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29일 양식사업 투자와 관련 고수익을 미끼로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사업 실체가 없는 속칭 깡통 법인을 이용해 지난 2020년 12월 8일경부터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대 고수익 배당과 원금보장' 등의 거짓 광고로 211명에게 163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회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는 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