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편안 입법 예고, 7월 중순 시행

조태형 기자 2022. 6.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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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21 대책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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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정부가 지난 6·21 대책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6.29/뉴스1

photot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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