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금액 한시적 확대

유재규 기자 2022. 6. 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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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고유가, 물가상승에 따라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Δ노인(1957.12.31. 이전 출생자) Δ영유아(2016.01.01. 이후 출생자) Δ장애인 Δ임산부 Δ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Δ한부모가족 Δ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의 가구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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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뉴스1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고유가, 물가상승에 따라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당초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 한시적으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늘렸다.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Δ노인(1957.12.31. 이전 출생자) Δ영유아(2016.01.01. 이후 출생자) Δ장애인 Δ임산부 Δ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Δ한부모가족 Δ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의 가구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Δ1인 세대 13만7200원(기존보다 3만3700원 증가) Δ2인 세대 18만9500원(증 4만3000원) Δ3인 세대 25만8900원(증 7만4400원) Δ4인 이상 세대 34만7000원(증 13만7500원)으로 확대됐다.

신규 대상가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는 오는 7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7월1일~9월30일, 동절기 바우처는 10월12일~2023년 4월 말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차감 방식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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