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구강검진 3회→4회..'생후 30∼41개월' 추가 1회

박경훈 2022. 6. 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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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앞으로는 생후 30~41개월에 구강검진을 1차례 더 받게 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의 대상은 이달 말에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복지부는 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상 검진결과에 '정상A' '정상B' 등의 표현 대신 '양호' '주의' '추가검사 필요'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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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0~41개월, 유치열 완성 시기
결과통보서 정상A, 정상B→양호, 주의 등 쉽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영유아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인 9일 대한구강보건협회의 홍보부스가 마련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 분수대 광장에서 한 시민이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영유아 구강검진은 △생후 18~29개월(1차) △42~53개월(2차) △54~54개월(3차)에 걸쳐 받게 돼 있다. 앞으로는 생후 30~41개월에 구강검진을 1차례 더 받게 된다.

배경으로는 생후 30~41개월이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충치) 등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의 대상은 이달 말에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복지부는 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상 검진결과에 ‘정상A’ ‘정상B’ 등의 표현 대신 ‘양호’ ‘주의’ ‘추가검사 필요’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도록 개선했다. 건강신호등(안전, 주의, 위험), 치아우식 위험도(고·중·저위험) 등은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우수’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에 위치 기능을 추가해 가까운 우수 검진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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