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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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돼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아울러 Δ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예외 기준 Δ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확대(50% → 80%) Δ기축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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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돼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기준이 새로 생겨 신축시설 및 공공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공공이 아닌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조성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에 대해 의무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Δ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예외 기준 Δ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확대(50% → 80%) Δ기축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등도 담겼다.
특히 전기차활성화위원회가 배터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됐으며 배터리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수는 기존 16명에서 18명으로 늘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가 점차 확대되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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