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기동순찰대원 명찰 패용해야..신뢰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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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의 기동순찰대원들이 명찰을 달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대원들의 신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순찰대원들의 명찰 패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인권위는 기동순찰대의 명찰 패용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대원들이 수용자로부터 협박과 고소·고발을 당할 우려가 크다"며 불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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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의 기동순찰대원들이 명찰을 달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대원들의 신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순찰대원들의 명찰 패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한 수용자는 지난해 4월 "기동순찰대원들이 복장에 명찰을 달지 않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도소 측은 수용자의 도주, 소란 등에 대처하는 순찰대원들의 업무 특성상 대원의 이름이 노출되면 수용자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공무원은 물리력 등을 행사 할 때 의무적으로 신분을 나타내야 한다"며 명찰 패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근무자들이 공권력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스스로 인권침해를 경계할 수 있단 점에 비춰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인권위는 기동순찰대의 명찰 패용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대원들이 수용자로부터 협박과 고소·고발을 당할 우려가 크다"며 불수용했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26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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