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재산 부과 보험료 인하..피부양자 문턱 높여

차승은 2022. 6. 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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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그간 직장 가입자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낸다며 불만이 적지 않았죠.

이를 고려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중 재산 관련 부분이 줄어듭니다.

상당한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 다니는 가족의 건보에 얹혀있던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연 6,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달 건강보험료는 30만 원 남짓. 직장 다닐 때의 두 배입니다.

< A씨 / 프리랜서> "그래서 피부양자로 하거나 사업자를 내서 진행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9월부터 바뀌는 건보료 부과체계에는 이런 지적이 크게 반영됐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에게 집중된 재산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재산공제액은 최대 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값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건보료 산정 대상 재산에서 빠집니다.

최저보험료만 내는 소득 기준을 연 100만원에서 336만원으로 높여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월급 이외에 임대나 배당, 사업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9월부터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다른 가족의 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릴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등재됩니다.

다만, 갑작스런 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지역가입자 전환 후 4년간 보험료를 일부 깎아주게 됩니다.

강화하기로 했던 재산요건은 최근 집값이 급격히 오른 상황을 반영해 현 상태를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이 세대 당 월 3만 6,000원 줄고, 피부양자는 27만여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건보료_개편 #피부양자_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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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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