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안에 입점한 '배달전문약국' 결국 업무정지 철퇴

최정석 기자 2022. 6. 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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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건소가 '배달전문약국' 영업을 강제로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안에 간판 없이 입점한 배달전문약국은 방문 환자를 받지 않고 조제약 배달만 해 논란이 됐다.

서초구 보건소 관계자는 "A약국이 고발 결과와 상관없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들이겠다고 의견서를 낸다면 곧바로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다"라며 "수사 결과 A약국이 약사법을 어겼다고 경찰이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재판까지 진행되면, 실제 행정처분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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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보건소, 배달약국에 업무정지 절차 진행
서초경찰서에 약사법 50조 등 위반 혐의로 고발
"복지부 유권해석 근거로 업무정지 처분 결정"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심부름 대행업체 '부릉' 물류센터. 이 물류센터 안에 배달 전문 약국이 입점해 있다. /최정석 기자.

지역 보건소가 ‘배달전문약국’ 영업을 강제로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안에 간판 없이 입점한 배달전문약국은 방문 환자를 받지 않고 조제약 배달만 해 논란이 됐다. 약사회 또한 배달전문약국을 세운 약사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2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구 보건소는 지난 6월 중순 서초구 배달전문약국인 A약국에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또 A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초구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가 내린 유권해석 내용을 근거로 A약국에 대한 업무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며 “A약국이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에 따라 처분을 유예할지 계속 진행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 보건소는 A약국 관련 민원이 들어오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A약국을 두 차례 직접 방문해 업무 행태 등을 점검했다. 이후 복약지도와 대체조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5월 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서초구 보건소는 A약국이 환자에게 전화로 복약지도를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 실패로 복약지도를 못 한 것을 ‘복약지도 미이행’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복지부에 문의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복약지도 미이행을 넘어 약사법 50조 위반으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 복약지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준 것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라며 “A약국 사례는 단순히 복약지도 미이행이 아니라 약사법 50조 위반으로 엄중 처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2월 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약국이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당시 복지부는 약 배송이 이뤄지는 경우 약국이 환자에게 서면과 전화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A약국이 이를 어긴 것이다.

서초구 보건소는 A약국이 대체조제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복지부 의견을 물었다. A약국이 성분, 함량, 제형 등이 같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약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 한 품목으로 대체조제를 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A약국이 대체조제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서초구 보건소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약사법 50조 및 대체조제 관련법 위반 혐의로 A약국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상황이다. 현재 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이 A약국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약국은 7월 초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고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시켜달라고 요청할 경우 경찰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서초구 보건소 관계자는 “A약국이 고발 결과와 상관없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들이겠다고 의견서를 낸다면 곧바로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다”라며 “수사 결과 A약국이 약사법을 어겼다고 경찰이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재판까지 진행되면, 실제 행정처분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경찰이 A약국에 위법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해도 행정절차에서 이를 무조건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을 검토하며 진행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전문약국을 향한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7일 서울에 있는 배달전문약국 4곳(광진·서초·송파·용산구)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이 약국 국장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초구 A약국 이외 3곳은 청문회에 불참했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약사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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