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시행

이현정 입력 2022. 6. 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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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 대상 구강검진이 시행돼 영유아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는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구강검진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오는 30일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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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 대상 구강검진이 시행돼 영유아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영유아 구강검진을 시행하데, 확대 후에는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에 실시한다.

복지부는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는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구강검진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오는 30일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검진표를 가지고 구강검진기관을 찾아가면 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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