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승인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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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총사업비 4212억원을 투자,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7만6218㎡ 부지에 호텔과 콘도미니엄, 마리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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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법률 검토 등을 위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기한을 6월30일에서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제주도는 앞서 사업자가 사업기간을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6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검토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연장허가 당시 제시된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하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을 지난 20일 실시했다.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받은 후 사업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총사업비 4212억원을 투자,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7만6218㎡ 부지에 호텔과 콘도미니엄, 마리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뤄지고, 2010년 착공했지만 현재 매립공사만 마무린된 채 자금난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특히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채무 문제로 사업부지 중 4만7000㎡가 세 차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이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지를 다시 매입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체납문제를 해결하는 비용만 14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1조641억원을 상향하겠다고 제주도에 밝혔지만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금지 정책으로 현실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제주도는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추진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경매로 넘어간 토지 및 체납문제 해소 등의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주재자의 의견이 나오면 사업승인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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