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 양식' 투자 사기로 160억원대 가로챈 일당 모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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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160억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실체가 없는 법인을 이용,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대 고수익 배당과 원금 보장' 등의 거짓 광고를 싣고 이에 속아 투자한 211명으로부터 163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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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160억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실체가 없는 법인을 이용, 신문에 ‘장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5%대 고수익 배당과 원금 보장’ 등의 거짓 광고를 싣고 이에 속아 투자한 211명으로부터 163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여러 취약 계층 노인들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를 접수받고 각 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중 집중 수사를 위해 지난 2월 충남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장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및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회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며 “투자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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