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7월부터 체납관리단 통해 지방세 소액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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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7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통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등 환금과 관련된 문의는 하남시 세원관리과(031-790-5816)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소액이라도 납세자에게는 소중한 만큼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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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7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통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6월 현재 3만원 미만 소액환급금 미반환 건수가 700여건에 달함에 따라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는 직접 지급 방식이 아닌 환급 안내 서비스로, 기존에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체납관리단이 지방세 환급 미신청자를 방문해 환급액과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등 환금과 관련된 문의는 하남시 세원관리과(031-790-5816)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소액이라도 납세자에게는 소중한 만큼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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