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 "부산 사업장 절반가량 휴게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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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고용노동부의 휴게실 설치법안 시행(8월18일)을 앞두고 29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단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 신상길 노동상담소 상담실장, 강기영 조직국장, 금속노조 부양지부 정홍형 지부장을 비롯해 노조원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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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휴게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고용노동부의 휴게실 설치법안 시행(8월18일)을 앞두고 29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단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 신상길 노동상담소 상담실장, 강기영 조직국장, 금속노조 부양지부 정홍형 지부장을 비롯해 노조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신상길 실장은 "지난 4월 부산 동부산과 서부산지역 산업단지에서 종사하는 229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1.5%가 영업장에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다"면서 "그 중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실에 없는 비율은 62.9%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정홍형 지부장은 노동부가 시행하려 하는 휴게실 설치법안이 20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하는 사실을 꼬집으며 "2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개수의 6%에 불과하다"며 "전국 제조업뿐만 아니라 여타 노동자들의 현재 휴게실 실태에 대해서 전혀 조사되지 않은 채 시행하려 한다. 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기영 조직국장은 휴게실 설치법안 중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에 대해 "휴게실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면적 300㎡ 미만 사업장에 대해 휴게실의 최소면적이 6㎡로 규정돼 있다. 계산해 보면 1.8평에 불과하다"며 "휴게실 면적을 적어도 9㎡로 하거나 1인당 단위면적을 제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재남 본부장은 "비정규 하청노동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계단 밑 화장실 한쪽에서 쉴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시행령 제정으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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