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시흥시 등 21개 시군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다음달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같은달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대 이상이다'…‘아이오닉 6’ 완전체 디자인 첫 공개
- '완도 실종가족' 분리수거까지 끝내고…짐 미리 정리했다
- 누리호의 마지막 미션… 오늘 오후 ‘큐브위성 사출’ 스타트
- 文정부서 미뤘던 'F-35A 추가 도입' 다시 날개펴나
- [단독] '이변 없었다'…KG그룹, 1조원에 쌍용차 인수
- 40만원 풀빌라 갔는데 극단 선택?…이수정 '마지막엔 돈 중요치 않아'
- 벤 애플렉 '후회했다'…10살 아들, 람보르기니 운전대 잡았다 '쿵'
-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 나토行 기내서 언론에 첫 인사
- 전국서 일본뇌염 모기…급성진행시 사망률 30% [헬시타임]
- '골프천재' 리디아 고, 현대카드 부회장 며느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