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썼으니 모를거야' 경찰서에 친구 보낸 무면허 운전자..벌금형

성시호 기자 입력 2022. 6. 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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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속현장에서 친구 이름을 대 경찰관을 속인 무면허 운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3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북악산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300cc급 오토바이를 몰다 이날 밤 10시20분쯤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을 지난해 11월 약식기소하며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B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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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무면허 운전 숨기려다 줄줄이 혐의 추가
오토바이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스1

오토바이 단속현장에서 친구 이름을 대 경찰관을 속인 무면허 운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3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문서위조·행사, 범인도피교사, 주민등록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6월18일 시작됐다. A씨는 서울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북악산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300cc급 오토바이를 몰다 이날 밤 10시20분쯤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다.

경찰관이 A씨를 불러세운 이유는 오토바이에 불법으로 튜닝한 전조등이 장착돼 있어서였다. 그런데 A씨는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두려워 자동차관리법 위반 확인서에 친구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제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단속 이후 지인 B씨에게 연락해 "헬멧을 썼으니 (경찰관이) 얼굴을 모를 것이다"라며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말을 듣고 같은해 7월21일 서울종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을 찾아갔다 대리출석 사실이 들통나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했다.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할 경우 범인도피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범행을 부탁한 사람도 교사죄로 동일한 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두 사람을 지난해 11월 약식기소하며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B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형량을 가중해 각각 500만원, 3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처벌이 과중하다고 호소했다. 양 판사는 "B씨가 납부한 벌금을 실질적으로는 A씨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당초 약식명령 구형량 수준으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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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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