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입력 2022. 6. 29. 13:05 수정 2022. 6. 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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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대비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계속 고용 1인당 분기 9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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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원요건 개정 -

고령화에 대비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계속 고용 1인당 분기 9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2,813개 중소.중견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5,665명을 계속 고용하여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재취업 부담과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어 자긍심이 생겼다고 말하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7.1.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 더 필요로 하는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고령자 고용기업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이미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미옥 (044-202-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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