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인진 기자 입력 2022. 6. 29. 13:04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도내 21개 시·군 임야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임야는 내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7월4일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0㎢)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바 있다. 이 가운데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0.47㎢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0㎢는 다음달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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