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획량 제한 어종에 조기·갈치·삼치 추가..멸치는 시범 적용

이창준 기자 2022. 6. 29. 13: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사원들이 위판장에서 TAC 대상어획물을 확인하는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정부가 다음 달부터 1년 간 연근해어업 어기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어종에 조기와 갈치, 삼치 등 주요 ‘국민 생선’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멸치는 앞으로 2년 간 시범 적용을 거친 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1년 간 연근해어업 어기의 총허용어획량을 45만659t으로 확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9년 고등어와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현재 국내 연근해 어업 어획량의 약 40% 이상이 TAC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어기에는 참조기와 갈치, 삼치 등 3개 어종을 추가해 관리 대상 어종을 15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리 대상 업종도 근해안강망어업(10~90t의 동력 어선과 긴 자루모양의 그물을 이용해 갈치와 조기 등을 어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번 어기 TAC는 지난 어기(27만6589t)에 비해 62.9% 증가했다.

이번 어기에는 멸치에 대한 TAC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멸치는 국내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으로, 최근 단위노력당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자원감소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2년간 기선권현망 어업(동력 어선과 날개 모양의 그물을 이용해 멸치 등을 잡는 어업)을 대상으로 멸치 TAC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본격 적용에 앞서 다양한 문제를 미리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