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에 불복 항소..검찰도 맞항소

윤세미 기자 2022. 6. 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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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남성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받은 권재찬(53)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씨가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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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3) /사진=인천경찰청 제공=뉴시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남성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받은 권재찬(53)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씨가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맞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남성 피해자와 관련해 권씨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살인죄만 적용한 데 대해 항소했다.

1심에서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 23일 선고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이라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반성, 죄책감이나 후회의 정황이 없고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3년8개월 만에 다시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A씨(50대·여)를 목졸라 살해하고 공범 B씨(40대·남)와 시신을 유기한 뒤, A씨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튿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B씨까지 살해한 혐의도 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하다며 권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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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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