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정부·론스타 분쟁' 중재 종료.. 120일 이내 결론

장서우 기자 2022. 6. 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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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진행 중인 일명 '론스타 사건'의 결론이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29일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ICSID는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60일의 추가 기간을 재량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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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이유

한국 정부에 6조431억원 청구

론스타에 유리한 결론 배제못해

10년째 진행 중인 일명 ‘론스타 사건’의 결론이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29일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 활동 도중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봤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절차가 최종 완료됐다는 의미다.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ICSID는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60일의 추가 기간을 재량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ICSID에 제소한 것은 지난 2012년 11월 21일로, 해당 소송은 10년을 끌었다. 2016년 6월 최종 심리 기일이 종료되고 난 뒤로도 6년이 지나서야 모든 중재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승인을 지연시키는 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도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46억7950만 달러(약 6조43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ICSID 측에 제출한 서면에서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처리했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그간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이 범정부 ‘관계부처 TF’를 꾸렸고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도 구성해 소송에 대응해왔지만, 법조계에선 론스타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는 절차규칙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120일 안에 판정 취소 청구가 가능하지만, 결론이 뒤집히는 사례는 흔치 않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난 10년간의 소송 비용을 국가가 분담할 가능성이 있어 혈세 낭비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다수 판례를 보면 중재인 보수나 변호사 비용 등을 각자 부담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법무부는 판정 선고 시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하며, 소수의 대형 로펌이 아닌 정부 법무공단이 ISDS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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