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으로 자기 보험료 낸 설계사들 적발

정선형 기자 입력 2022. 6. 29. 12:10 수정 2022. 6. 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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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의 돈을 본인의 보험료로 쓰다가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해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ABL생명에 대한 검사에서도 문제를 발견하고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업무 정지 30일'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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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록취소 조치 건의

교보생명 등 25명 사기 연루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의 돈을 본인의 보험료로 쓰다가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해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 씨는 2019∼2020년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추가납입 보험료 4714만여 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았다. 그 대신 A 씨는 본인,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 보험료로 납입하는 등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ABL생명에 대한 검사에서도 문제를 발견하고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업무 정지 30일’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ABL생명의 전 보험설계사 B 씨는 2016∼2017년 모집한 3건의 보험에 대해 보험료 319만여 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줬다가 발각됐다.

금감원은 최근 대대적인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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