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모텔 위 가스열펌프도 '대기배출시설'..저감장치 부착해야

편광현 입력 2022. 6. 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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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옥상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환경부

내년 1월부터 학교나 숙박시설 등 중소형 건물의 에어컨 대형 실외기를 구동하는 가스열펌프(GHP)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지정된다. 아울러 국내에서 구입한 전기, 수소차는 5년 이상 타지 않고 수출하면 정부 보조금 일부를 회수당하게 된다.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9일 환경부는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력 소모가 큰 전기모터를 쓰지 않고도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할 수 있어 20여년 전부터 꾸준히 보급됐다. 지난 2020년 12월 기준 공공 부문 3만7850대, 민간 부문 3만1935대 등 전국에 6만9785대가 설치돼있다. 공공부문에선 학교 등 교육시설(약 2만6000대), 민간부문에선 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이 주로 사용한다.

앞으로 가스열펌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수시 점검을 받는다.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50ppm 이하), 일산화탄소(300ppm 이하), 탄화수소(300ppm 이하) 등이 기준에 포함됐다. 이 기준치를 2회 이상 초과하는 가스열펌프는 사용이 중단된다.

서울 종로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다만 기존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한 2025년 1월 1일로 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정부가 인정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저공해 조치 지원 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지역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100대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결과 모두 기준을 통과했다. 하반기엔 전국의 학교에 있는 가스열펌프 1000대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엔 보조금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의무운행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저공해자동차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의무운행 기간을 2년만 채우면 되지만, 수출하는 경우엔 5년을 채워야 보조금을 회수당하지 않는다. 5년 미만만 탄 저공해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면 기간에 따라 20~70%의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 주변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의 저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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