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어긴 족발·보쌈집 14곳 적발..대장균 검출 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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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족발·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약 3000곳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관할 지역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업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용기 212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은 대장균 기준(1g 당 10 이하)을 초과(1g 당 15)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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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족발·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약 3000곳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관할 지역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2934곳을 점검한 결과 Δ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또 업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용기 212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은 대장균 기준(1g 당 10 이하)을 초과(1g 당 15)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48건은 검사 중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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