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동차 건보료 내리고, 봉급 외 소득 건보료 올린다

허남설 기자 2022. 6.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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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거지 전경. 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토지,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반면 봉급·상여·수당 등 근로소득(보수)이 아닌 추가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늘어난다. 부양을 받는 사람(피부양자)에 대한 소득 기준이 바뀌면서 일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9월1일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을 개편해 9월26일쯤 고지하는 9월분 건보료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당시 국회가 합의한 건보료 1·2단계 개편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8년 7월 1단계 개편에 이어 오는 9월부터 2단계 개편을 시행한다. 개편 방향은 재산보다는 소득에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쪽이다. 주택·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줄이고, 일정 소득이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우선 지역가입자는 과세표준액을 더 많이 공제받게 되면서 보험료가 줄어든다. 현재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35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개편 후엔 과세표준액이 얼마든 5000만원을 공제한다. 현재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공시가격의 60%이며,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수준이다. 전세 보증금은 30%만큼을 과세표준액으로 삼는다. 이로써 재산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523만세대에서 329만세대로 줄어든다. 329만세대의 재산보험료 평균도 현재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내려간다.

자동차 건보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뀐다. 부과 대상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감소한다.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험료율이 오히려 높아져‘역진적’이란 비판을 받았던 소득보험료 등급제는 폐지되고,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보험료율 6.99%를 적용한다. 다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1만4650원씩 냈던 최저보험료도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연소득 336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1만9500원씩 내는 것으로 확대된다. 242만 세대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복지부는 최근 물가 상승을 감안해 향후 2년간은 인상분 전부를, 이후 2년간은 인상분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연금·근로소득의 30%만 반영했던 것도 50%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경우‘6.99% 정률제’ 도입 때문에 대부분 보험료가 줄어들고 8만3000명(4.2%) 정도만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보험료가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들은 연 4100만원, 월 340만원 이상 소득을 내는 경우다.

복지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9월 개편 이후엔 지역가입자 859만세대의 65%인 561만세대 보험료가 월 3만6000원 정도 인하되고, 32%인 275만세대 보험료는 지금과 같다”며 “2.7%에 해당하는 23만세대 보험료가 월 2만원 정도 인상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기준 개편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에선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보험료도 올라간다. 이자·배당·사업 등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 3400만원 초과에서 연 2000만원 초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보수 외 소득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현재 소득 상위 1%인 23만 세대에서 상위 2%인 45만 세대로 늘어난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중 소득 기준도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서 기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최근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이들의 보험료를 2025년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80% 인하로 시작해 2023년 60%, 2024년 40%, 2025년 20% 각각 인하한다.

재산 기준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바꾸지 않기로 했다. 현재 피부양자가 연 1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개편 후엔 과세표준액을 3억6000만원(공시가격 6억원)으로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편안을 짠 2017년에 비해 공시가격이 50% 이상 오른 점을 고려해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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