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기동순찰대, 신분 알리는 명찰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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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대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원들이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대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원들이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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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대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원들이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대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원들이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수용인 A씨는 "기동순찰대원 복장에 명찰을 달지 않아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기동순찰대원으로부터 수용자가 피해를 보게 됐을 때 법률적 구제가 어려워진다는 취지의 진정이다.
해당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도주, 소란, 싸움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초동조치하는 게 기동순찰대 업무"라며 "대원의 직급과 이름표가 노출되면 수용자와 마찰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고 향후 피해 대비를 위해 진정을 제기한 것인 만큼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2019년 1월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기동순찰대원 복장에 명찰을 달도록 권고한 바가 있어 재차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당시 법무부는 "수용자로부터 (기동순찰대가) 협박·진정,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현실 여건상 명찰을 패용하면 현장 업무를 더욱 기피할 우려가 크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성명불상의 기동순찰대원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당했다는 진정이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진정인이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에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기동순찰대원이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을 경우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같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물리력 행사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 의무적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한다"며 "보호장비와 무기를 사용해 수용자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동순찰대도 타 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를 씻을 필요가 있다"며 "교정시설 근무자들이 스스로 인권침해를 경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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