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PC방 알바 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규제 완화 추진

김은경 기자 2022. 6.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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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PC방. /김지호 기자

정부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PC방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중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나는 만 15세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PC방이나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선 만 19세 미만을 고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가운데 PC방에서는 일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29일 발표한 ‘제4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에 담겼다.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다.

PC방은 한때 청소년이 흔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었지만 2012년부터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됐다. PC방 흡연 문제가 심각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노출될 위험이 커서 학생이 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후로 실내 흡연이 금지되고, PC방 내 모든 컴퓨터에 유해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조치가 정착하면서 청소년이 일하기에도 비교적 안전한 환경이 됐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이후로는 특수형태근로인 배달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어 정부는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소년 중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은 2018년 0.5%에서 2020년 15.2%로 급증했다.

정부는 청소년 흡연 대책의 하나로 아동‧청소년 시설에는 흡연실을 설치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안을 추진한다. 간접흡연이나 모방흡연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가향(加香) 담배 규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향 담배는 멘톨이나 과일 향 등을 추가한 담배인데, 담배의 불쾌한 맛이 적어 청소년을 쉽게 흡연의 길로 빠져들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가향 담배가 흡연을 부추기고 니코틴 의존을 심화시킨다는 각종 연구 결과도 나와 유럽연합(EU)에선 2020년부터 판매를 금지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2024년까지 완전 퇴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사이버 범죄 등 유해한 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도 담겼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신속하게 심의·차단하고 경찰 위장 수사를 통해 청소년 대상 그루밍(길들이기) 성착취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아바타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법제를 정비하고, 메타버스 참여자들의 자율 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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