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매 반기 금리상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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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매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의 취지와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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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매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한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으로 한다. 우선 은행 조달금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다. 예를 들어 내달 1일 시행되는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한다.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가 기준이다.
카드·캐피탈 조달금리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총 차입 잔액 중 최근 6개월 간 신규 조달잔액 비중(20%)을 가중치로 사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의 취지와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0% ▲캐피탈 15.5% ▲저축은행은 17.5%다.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 시 기준 시점은 지난해 말로 한다. 작년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된다"면서 "하반기 중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 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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