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의무운행 기간 최대 5년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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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운행 기간을 5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운행 최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저공해차에는 의무운행 기간이 설정돼있다.
개정안은 저공해차 의무운행 기간을 5년까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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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운행 기간을 5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운행 최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저공해차에는 의무운행 기간이 설정돼있다.
현재 의무운행 기간은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이다.
의무운행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만약 저공해차를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운행하다가 폐차하거나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하면 보조금 50%를 토해내야 한다.
개정안은 저공해차 의무운행 기간을 5년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저공해차를 외국에 수출하고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
보조금 회수 기준이 '수출하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수출에 대해선 보조금 회수율이 운행 기간을 6~12개월 단위로 나눠 60개월 미만까지 모두 설정됐다. 예컨대 수출하는 저공해차 운행 기간이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이면 보조금 20%를 반납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운행 기간 24개월 미만까지만 보조금 회수율이 산정됐고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율은 0%로 설정됐다. 즉 저공해차를 25개월 운행하다가 폐차하면 의무운행 기간을 지키지는 못한 것이지만 보조금을 반납하지는 않는다.
환경부는 저공해차가 국내에서 운행되는 기간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스열펌프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배출량 허용기준도 신설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신·증설 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가스열펌프는 신규시설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 30% 미만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올해 교육부와 함께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1천100대에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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