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0~41개월도 영유아구강검진 받는다
생후 30~41개월 영유아 대상 구강검진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영유아 구강검진은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등 3차례 이뤄지고 있는데, 1·2차 사이에 생후 30~41개월 대상으로 1회 검진을 추가하는 것이다.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9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30일 기준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새로 구강검진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또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검진결과 판정기준(현행 정상A, 정상B, 주의, 치료 필요)을 보호자가 영유아 구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양호, 주의, 추가검사 필요)으로 바꾼다. 결과통보서 서식도 건강 신호등(안전, 주의, 위험)과 치아우식 위험도(3단계: 고·중·저위험)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등 개선했다.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건강검진표 미열람 시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해 구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The 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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