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환경부, 학교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위해 협력

나연준 기자 2022. 6.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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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가스엔진으로 작동하는 냉난방 실외기) 중 1100대를 선정, 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올해 4월 우선적으로 수도권 소재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 100대에 저감 장치를 설치,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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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에 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 부착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교육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가스엔진으로 작동하는 냉난방 실외기) 중 1100대를 선정, 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대상 학교를 정하고, 환경부는 시범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저감 장치 부착 및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올해 4월 우선적으로 수도권 소재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 100대에 저감 장치를 설치,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확인했다. 이에 하반기부터 이를 전국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 1000대에 확대 부착할 예정이다.

한편 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설치하려는 기관, 사업장 등은 관할 지자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신고를 해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2024년 12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 가스열펌프에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허용기준치의 30%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스열펌프 설치 시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교육부-환경부-교육청은 이번 시범부착 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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