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냉난방용 가스열펌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

이정은 2022. 6.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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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서 냉난방용 시설로 사용하는 가스열펌프(GHP)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됩니다.

환경부는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구분해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3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스열펌프를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며, 시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허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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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서 냉난방용 시설로 사용하는 가스열펌프(GHP)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됩니다.

환경부는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구분해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3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스열펌프를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하며, 시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허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허용 기준의 30% 미만이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했을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부는 저감장치 부착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가스열펌프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스열펌프는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 압축기를 움직이는 냉난방 기기로, 전국의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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