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착취물 소지자 징역형 구형이 원칙"

정경훈 기자 2022. 6.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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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열고 성착취물 소지범이나 이들의 '꼼수 감형' 등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보고했다.

대검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대회의실에서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 관계자는 "위원회 결과와 자문 사항을 적극 반영해 양성평등 정책의 추가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검찰 문화를 개선하고 성평등 친화적 형사절차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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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이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열고 성착취물 소지범이나 이들의 '꼼수 감형' 등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보고했다.

대검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대회의실에서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정책위는 양성평등이나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검찰의 정책을 심의·자문한다. 양성평등에 입각한 검찰제도·조직문화·업무관행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검에 제시하기도 한다. 위원은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 외부위원 10명과 대검 차장검사·인권정책관·사무국장으로 구성돼 있다.

대검은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한 엄정 대응 △감형을 노린 부당 자료 제출 대응 △발달장애인 관련 보호·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앞서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7일 지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착취물 제작·유통 등 공급범죄뿐 아니라 수요범죄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일에는 법원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성범죄자 등의 '꼼수 감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뒤, 피해자로부터 허위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거나 성폭력상담소 등에 허위 후원을 약속하는 등의 사례들이 늘어났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대검은 검찰 구성원의 양성평등·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추진한 △검찰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검찰 양성평등 지표개발연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는 검찰의 각종 정책과 홍보물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점검한 것이다. 양성평등 지표개발연구는 검찰 내 성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자체 성평등지수를 측정한 것으로, 그 결과는 향후 정책 설계나 성과점검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위원회 결과와 자문 사항을 적극 반영해 양성평등 정책의 추가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검찰 문화를 개선하고 성평등 친화적 형사절차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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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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